정부 주택정책을 찾다보면 LTV, DTI, DSR를 한번은 보셨을 겁니다. 알고 나면 쉬운 부동산 용어.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 ) - 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리 수 있는지가 LTV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계산법 : 주택시가 × LTV ÷ 100 =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
예를 들어 시가 7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이므로 ☞ 최대 4억 9천만원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80%이므로 ☞ 최대 5억 6천만원 3)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60%이므로 ☞ 최대 4억 2천만원
일정 조건을 맞췄다면 LTV 최대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DTI입니다.
DTI ( Debt To Income ratio ) - 총부채상환비율
주담대의 신청자의소득이 얼마이고 빚을 갚기 위해 소득의 몇 %를 쓸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계산법 : DTI 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100
DSR( Debt Service Ratio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계산법 : DSR 비율 = (주담대+기타부채등 총부채 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 DTI 규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나에게 맞는 주담대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주담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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