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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6. 1.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이란?

 

■ 행복주택은 젊음에는 희망을, 지역엔 활기를 줍니다. ■

 

1) 젊고 활기 넘치는 주거타운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시킵니다. 

3)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비교 ■

구분 행복 주택 공공임대 (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 대학생 계층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예비)신혼부부 :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3) 그 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1) 소득 : 3인기준(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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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1)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2) 노인·취약계층 : 20%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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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 내용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최대 거주기간 ■

 

1)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입주조건 ■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 시세의 70%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비고 ■

 

1)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합니다.

2)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됩니다.

  • 예)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합니다. 

3)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 예)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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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자,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 선정

 

 

 

낮은 임대료와 직주근접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이 궁금하시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조건이 맞는지 자가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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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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