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이란?
■ 행복주택은 젊음에는 희망을, 지역엔 활기를 줍니다. ■
1) 젊고 활기 넘치는 주거타운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시킵니다.
3)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비교 ■
구분 | 행복 주택 | 공공임대 (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청년 |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 예술인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소득기준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 대학생 계층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예비)신혼부부 :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3) 그 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1) 소득 : 3인기준(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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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1)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2) 노인·취약계층 : 20%
행복주택 지원 내용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최대 거주기간 ■
1)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입주조건 ■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 시세의 70%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비고 ■
1)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합니다.
2)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됩니다.
- 예)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합니다.
3)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 예)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자,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 선정
낮은 임대료와 직주근접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이 궁금하시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조건이 맞는지 자가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복지로,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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