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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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2.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족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원가구 소득 고려 제외 대상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8월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 및 급여지급 계좌 예외 인정
-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입증을 통해 월세지원가능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신청지역
■ 신규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변경신청 :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1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8. ~ '23.8. (1년간)
■ 지원 결정 통보 : '22.10. ~
■ 지급기간 : '22.11 ~ '24.12.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중복지원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납주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대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 계좌이체 내역
- 통장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2.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 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1. 지급일
■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2. 기본원칙
■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 (사후지원 원칙)
- 지원대상이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청년)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 지급
■ 예시 (8월 신청 가정)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 이전인 경우 : 7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7월 기 납부한 월세를 8월부터 지급
- 최초 지급월이 11월인 경우 : 청년이 기 납부한 7월분~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급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인 경우 : 8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8월 기 납부한 월세를 9월부터 지급. 월세를 후납(9월 납입)하는 경우에는 9월 신청토록 안내
- 최초 지급월이 11월인 경우, 청년이 기 납부한 8월분~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급
3. 거주지 변경
■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전입일이 속하는 월의 월세지원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후관리
1. 집행 및 정산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청년월세를 지급한 관할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후정산
2. 환수
■ 환수원칙 : 월세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환수(반환) 사유가 발생 시 시·군·구청장이 환수 (반환)
■ 환수절차
1) 사전통지 : 시·군·구는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2) 의견제출 : 환수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견진술 가능
3) 환수결정·통지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의견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반환) 결정·통지
4) 이의신청 : 환수대상자는 환수(반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5) 징수처리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복지로, 정부 24,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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