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시행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란?
◇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9월 26일부터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2023년 4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자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전 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기준 |
연채 중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
연체 위기 |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자 (단, 하위 10% 초과자의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급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중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 지원 제한 대상 :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기준 :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 시
2. 소득 기준 :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월 상환액 산정 원칙 :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됩니다.
3. 부채 구성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상환일정, 방식, 조건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금리경감,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금리경감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3. 상환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이내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과 검증
◇ 시행 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
-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 검증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 심복위 심사 :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회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통해서 확인
2. 심의위 심의 :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3. 채권금융회사 동의 :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 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와 이에 따른 연체, 추심의 위험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닌다. 신속채무조정특례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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