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2)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많은 정책 가입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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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3. 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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