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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5. 14.

많은 정책 가입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됩니다.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눤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일 62.6 48.2 38.2 31.3

(단위 : 만 원 /월)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 정책공감블로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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