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사업입니다. 저렴한 기숙사비를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공공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숙사 주택유형
■ 모집 주택유형
구분 |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 ||
주거형태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 다가구형 | 1인1실 (호당 2~3실) |
2인실 | 원룸형 | 1인1실 (호당 1실) | ||
4인실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1) 다가구형 : 방 두세 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2) 그룹모집형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재, 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 거주
3) 4인실 :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 행복기숙사
사생실 | 공통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1인실 | ● 직전학기 성적이 C(4.5만점의 2.0)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장애우(여학생만) |
2인실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
4인실 |
※ 대학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 희망하우징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공공기숙사 주택규모 및 기간
■ 주택규모
평균전용면적(1인) 7㎡~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4년
■ 조건
보증금 +임대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숙사 신청절차
공공기숙사 선정기준
■ 신청대상 자격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1순위 | ㆍ장애인 | ㆍ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 ㆍ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ㆍ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ㆍ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ㆍ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 ㆍ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ㆍ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ㆍ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1순위 | ㆍ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 ㆍ학년이 낮은 자 |
2순위 | ㆍ성적 점수 상위자 | ㆍ연령이 낮은 자 |
3순위 | ㆍ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 ㆍ그룹모집의 경우, 자격순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기숙사를 알아보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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