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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신청하기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5. 14.

만 15세~ 만 39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년 확대 실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의 목돈 만련의 기회인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신청방법도 쉽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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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지만 처음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접수 :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5/1 ~ 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
    • 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인 청년 /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2. 온라인 신청접수 :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구)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 가구원 등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5월 15일(월) ~ 5월 26일 (금)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 

 

1) 차상위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차상위초과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기준_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 (1).pdf
0.14MB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이하
소득인정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100%이하
소득 인정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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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만 한다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또는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1)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10만 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 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액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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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심사표.pdf
0.26MB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서비스

7)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8)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비 하셔야 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제출 서류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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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완료 후 일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완료되어 확정이 되면 개좌개설 및 적립금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개좌개설 및 적립금 적립 일정 

  • 8월 1일 (화) ~ 8월 22일 (화)

 

2. 청년내일저축개좌개설 및 적립금 일정 순서

  • 신청 결과 통보받기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 본인 적립금 (10~50만 원) 저축하기
  • 자산형성포털 가입하기
  •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3. 본인 적립금 적립

  •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

 

4.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적금을 기간 내 납입하지 않으시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에는 환수해지 되며,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중지란?

  • 실질, 본인 및 부야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가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활동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득상한 : 매년 변동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2023년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차상위 이하 4,434,816원 이하 4,434,816원 이하 4,434,816원 이하 5,400,964원 이하 6,330,688원 이하 7,227,981원 이하 8,107,515원 이하
차상위 초과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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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만기해지

 

1) 해지신청서류·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해지완료 알림 대기 (수일 소요)

  •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3)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가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어플)에서 해지가능

2023년+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서식모음.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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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 통하여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원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합니다.

 

 

환수해지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해지 되고,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 제외)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정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발생(본인적립금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 신청서를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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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이 5월 26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둘 다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정책브리핑,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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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기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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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꿀팁 정보]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총정리하고 신청하러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총정리하고 신청하러가기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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