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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신속채무조정 특례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5. 6.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 2023년 4월 3일부터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시행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9월 26일부터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2023년 4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자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전 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기준
연채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 위기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자 (단, 하위 10% 초과자의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급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중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대상 :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기준 :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 시

 

2. 소득 기준 :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월 상환액 산정 원칙 :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됩니다.

3. 부채 구성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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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상환일정, 방식, 조건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금리경감,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금리경감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3. 상환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이내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과 검증

 

◇ 시행 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
  •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신속채무조정특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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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 심복위 심사 :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회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통해서 확인

 

2. 심의위 심의 :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3. 채권금융회사 동의 :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 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와 이에 따른 연체, 추심의 위험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닌다. 신속채무조정특례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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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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