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행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2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2)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게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1)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금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신청
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5)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6) 처리절차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무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합니다.
3)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상담신청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복지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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