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주소지 변경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기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주택 소..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