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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4. 23.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월 90만 원,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지원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Ⅰ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2) Ⅱ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2)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참여자 유의 사항

 

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 산정도 가능하니 모의 산정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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