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방법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4. 20.

'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시나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을 방문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됩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타 사항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산모, 배우자, 자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신가요?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