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방법 '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시나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위소득 확인하러 바로가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예..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