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신청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3년 참여승인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 12. 31. 까지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 가입 대상
1) 나이 : 만 15~34세 이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함)
2) 소득 요건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3)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3개월 이하인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5)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가입 제외자 :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2)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ㅇ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7)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10)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그 밖의 좋은 점
1)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 근로자 (핵심인력)
1)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로붙터 24개월 까지
2)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원)
3)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4)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5) 자동이체 가능 은행 (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6)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1)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원)
2) 납입일자 :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 (5일, 15일, 25일 중)
3) 납입방법 :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4)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5)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부
1)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2)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직접 적립
3) 적립금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적립주기 (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정부 지원금 | 청년지원금 (누적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기업지원급 (누적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1)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2) 지금 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3)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4)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5)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 (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1) 연장가입 :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가능합니다.
2) 재가입 : 핵심인력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블로그]
< 함께 보면 더 좋은 정보 >
2023.04.24 - [꿀팁 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만 19세~34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하니 놓치지 마
edu.borastyle.com
'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청약신청 과정(매뉴얼) (0) | 2023.04.28 |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과정(매뉴얼) 상세히 알아보기 (0) | 2023.04.27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방법 (0) | 2023.04.24 |
휴가샵 이용방법 총정리(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0) | 2023.04.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