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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자격 총정리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4. 25.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청약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3년 참여승인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 12. 31. 까지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 가입 대상 

 

1) 나이 : 만 15~34세 이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함)

 

2) 소득 요건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3)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3개월 이하인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5)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가입 제외자 :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2)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ㅇ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7)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10)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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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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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좋은 점 

 

1)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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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부금 납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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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핵심인력)

 

1)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로붙터 24개월 까지

 

2)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원)

 

3)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4)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5) 자동이체 가능 은행 (20개)

시중은행(8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청년내일채움공제

 

6)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

  •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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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원)

 

2) 납입일자 :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 (5일, 15일, 25일 중)

 

3) 납입방법 :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4)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5)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

 

1)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2)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직접 적립

 

3) 적립금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적립주기
(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부 지원금 청년지원금
(누적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기업지원급
(누적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50만원)
50만원
(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간

 

청년내일채운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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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1)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2) 지금 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3)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4)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5)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 (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1) 연장가입 :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가능합니다.

 

2) 재가입 : 핵심인력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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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수정)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0309,워크넷).pdf
1.95MB

 

 

[출처: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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