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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by 꿀팁창고♡ 지킴이 2023. 5. 1.

5월 1일부터 만 15세~39세 이하라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작됩니다!   청년의 안전한 목돈 마련의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1) 차상위초과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이하
소득인정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100%
소득인정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 7,227,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기준_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 (1).pdf
0.14MB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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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 기준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상한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차상위 이하 4,434,816원 이하 4,434,816원 이하 4,434,816원 이하 5,400,964원 이하 6,330,688원 이하 7,227,981원 이하 8,107,515원 이하
차상위 초과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3. 가입과 유지의 소득 비교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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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합니다. 

 

1)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10만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2.  유지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수급가구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청년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인트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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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3.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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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1. 자가진단표

■ 가입 희망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서비스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8)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청년내일저축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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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문의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설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전화

 

2. 방문상담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들의 자상형성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올해는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 신청대상 : (2022년) 기중 중위 50% 이하 → (2023년) 기중 중위 100% 이하까지

● 계좌 가입 : (2022년) 4.2만 명 (2023년) 11.9만 명

● 예산 : (2022년) 289억원 (2023년) 1,600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추가 지급되며  6월에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도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좋은 기회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합정보.pdf
0.88MB

 

 

[출처: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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