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만 15세~39세 이하라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작됩니다! 청년의 안전한 목돈 마련의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1) 차상위초과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50% 이하 소득인정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100% 소득인정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 | 7,227,981원 |
2. 유지 기준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상한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차상위 이하 | 4,434,816원 이하 | 4,434,816원 이하 | 4,434,816원 이하 | 5,400,964원 이하 | 6,330,688원 이하 | 7,227,981원 이하 | 8,107,515원 이하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3. 가입과 유지의 소득 비교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합니다.
1)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10만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추가 적립
- 예 )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유지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수급가구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청년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3.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1. 자가진단표
■ 가입 희망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서비스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8)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2. 방문상담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들의 자상형성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올해는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 (2022년) 기중 중위 50% 이하 → (2023년) 기중 중위 100% 이하까지
● 계좌 가입 : (2022년) 4.2만 명 → (2023년) 11.9만 명
● 예산 : (2022년) 289억원 → (2023년) 1,600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추가 지급되며 6월에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도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좋은 기회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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